- 계곡내 취사․목욕행위, 불법주차 등 집중단속 실시 -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야산국립공원은 여름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주로 발생하는 불법ㆍ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단속 대상은 계곡내 목욕․취사행위,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 등으로 위반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장준열 자원보전과장은 "이러한 무질서행위 단속은 여름 피서철 집중되는 탐방객의 무분별한 행동으로부터 가야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보전·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며, 탐방질서를 선진화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기 위함이므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