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조합장 선거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다양화와 공정선거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함께, 매년 법위반 행위로 선거를 얼룩지게 했던 조합장선거가 앞으로는 다양화되고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조진래(의령·함안·합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예결위원회) 의원은 조합장 선거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다양화하고, 특정 조합장 선거를 위한 허위 조합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을 11월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운동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나 명함을 배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과 함께 문자·음성메세지를 이용한 방법과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특정 조합장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한 자, 금품을 운반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를 더욱 깨끗하게 치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권 강화와 금품수수자 등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금품수수 자수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 할 것으로 보인다.
조의원은 ‘현행 조합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조합장 선거 시 법위반 행위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면서, ‘가장 큰 문제는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의 제약이 심해 지속적으로 법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선관위에 위탁한 5년간 748건의 법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

  이와함께 조의원은 ‘조합장 선거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보다 다양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조합장 선거를 위한 허위 조합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통하여 금품수수, 향응제공, 선거운동법 위반 등의 혼탁선거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으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비해 선거운동기간이 짧고 선거운동방법이 제한되어 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부발송, 소형인쇄물발송, 선전벽부 첩부,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지지호소,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 등 5가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조합의 정관에 따라 3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치루어지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조합원이라는 특정인으로 한정되는 투표로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금품수수와 향응의 제공,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으로 혼탁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