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경상남도에 낙동강 사업권 회수 통보 -
- 경남도,“낙동강사업 해제 통보 수용할 수 없다”-


  낙동강 살리기사업을 놓고 정부가 경상남도의 낙동강 유역 대행사업권 해제를 공식 통보하자 경상남도가 해제통보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반발하는 등 정면충돌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대행하는 사업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강 2공구 등 13곳, 1조2천억원 규모이며 준설 물량은 7천만㎥에 이른다.

  합천지역에는 48공구인 황강이 환경정비사업으로 포함되어 2.4Km 구간에 대해 현재 공정률은 17.4%에 이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11월 15일(월) 오전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 대행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하천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행하게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2.3%)이나 다른 수계 및 지자체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준설 물량도 1천400만㎥에 불과하며 7~10공구는 1.6%에 그치고 있다고 국토해양부는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대행협약을 해제하면서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두관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대행협약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하지만, 경남도는 협약서의 이행을 거절한 바 없다"며 "정부의 해제통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사업추진 의사를 묻는 국토청에 대해 지난 8월 2일 공문을 통해 “수질, 생태, 농경지 보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0월 26일 공문에서도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생태계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는 또 10월 26일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이 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 ‘낙동강 사업 조정 협의회’구성을 건의했다.

  하창환 합천군수도 지난 11월 4일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국정책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

  지역현안으로 떠오른 합천보 건설시 덕곡면 일대의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강구와 합천보 건설로인한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